한국항공대학교 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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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절차




※ 기부금 영수증 제출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발전기금 담당자(02-300-0295)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부자 유형별 세제 혜택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은 기부자의 유형-개인 근로소득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속재산기부의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 됩니다.(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함)

  • 개인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기부금액의 15%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 법인 사업자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의 50% 한도 내 손금 산입

개인 근로 소득자:연말정산 시 적용(세액공제)

사례로 알아보기
Q

직장인 A씨(근로소득자)는 연간 총 급여가 1억 원입니다. A씨가 한국항공대학교에 5,000만원을 기부했을때,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얼마일까요?

A

1,350만원 세액 공제(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485만원 절세)

Step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기부인정 한도액은 8,525만원으로 기부금액 5,00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
1)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2)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산출

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Step 3. 절세액 확인

5,000만원 기부 시 1,350만원 절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485만원 절세)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차등 적용
기타 총 급여 및 기부금액에 따른 절세금액은 기부절세 TABLE 참조


[근로소득공제율]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음의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총급여액 구간 공제율(%)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원)
500만원 이하 70%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40%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15%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5%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2%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기부시 개인 절세 TABLE (단위:만원 / 천단위 반올림)

총급여(1) 500 1,000 1,500 3,000 4,500 6,000 8,000 10,000 15,000 20,000 30,000
근로소득공제금액(2) 350 550 750 975 1,200 1,275 1,375 1,475 1,575 1,675 1,875
근로소득금액(1)-(2) 150 450 750 2,025 3,300 4,725 6,625 8,525 13,425 18,325 28,125
기 부 절 세 액 기부액 50 8 8 8 8 8 8 8 8 8 8 8
10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0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300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0 68 68 68 68 68 68 68 68 68 68
750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00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2,00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3,00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3,30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4,000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4,5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5,000 1,350 1,350 1,350 1,350 1,350
6,000 1,650 1,650 1,650 1,650 1,650
6,500 1,800 1,800 1,800 1,800 1,800
7,000 1,950 1,950 1,950 1,950
8,000 2,250 2,250 2,250 2,250
8,500 2,400 2,400 2,400 2,400
9,000 2,550 2,550 2,550
10,000 2,850 2,850 2,850
13,000 3,750 3,750 3,750
15,000 4,350 4,350
18,000 5,250 5,250
20,000 5,850
80,000 8,287

※ 기부공제대상 한도액:근로소득금액 X 100%
※ 기부금은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 적용

개인 사업자: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적용(필요경비 산입 OR 세액공제)

사례로 알아보기

개인사업자가 한국항공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사업 소득에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다른 종합소득에서)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Q

OO회사 대표 B씨(개인사업자)는 연간 총수입액이 1억8천만원, 비용이 3,000만원입니다.
B씨가 한국항공대학교에 3,000만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얼마일까요?

A

1,050만원 절세(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155만원 절세)

Step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기부인정 한도액은 1억5,000만원으로 기부금액 3,000만원은 전액 공제 대상

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구분 계산식 금액
기부 전 사업소득세 1,590만원 + (15,000 - 8,800)(만원) X 35% 3,760만원(①)
기부 후 사업소득세 1,590만원 + (15,000 - 8,800 - 3,000)(만원) X 35% 2,710만원(②)
기부 시 절세금액(① - ②) 1,050만원

※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 기타 사업소득금액 및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은 기부절세 TABLE 참조

[종합소득세 세율] 개인 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 세액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8%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의 38%

기부시 개인 절세 TABLE (단위:만원 / 천단위 반올림)

사업소득금액(1)-(2) 1,200 2,000 4,000 4,600 8,000 8,800 10,000 15,000 20,000 30,000 50,000
기 부 절 세 액 기부액 50 3 8 8 8 12 12 18 18 19 19 19
100 6 15 15 15 24 24 35 35 38 38 38
150 9 23 23 23 36 36 53 53 57 57 57
200 12 30 30 30 48 48 70 70 76 76 76
300 18 45 45 45 72 72 105 105 114 114 114
400 24 60 60 60 96 96 140 140 152 152 152
500 30 75 75 75 120 120 175 175 190 190 190
600 36 90 90 90 144 144 210 210 228 228 228
700 42 105 105 105 168 168 245 245 266 266 266
800 48 120 120 120 192 192 280 280 304 304 304
900 54 126 135 135 216 216 315 315 342 342 342
1,000 60 132 150 150 240 240 350 350 380 380 380
1,200 72 144 180 180 288 288 420 420 456 456 456
2,000 192 300 300 480 480 612 700 760 760 760
3,000 432 450 720 720 852 1,050 1,140 1,140 1,140
4,000 492 564 906 960 1,092 1,400 1,520 1,520 1,520
4,600 582 996 1,068 1,236 1,610 1,748 1,748 1,748
5,000 1,056 1,278 1,332 1,750 1,900 1,900 1,900
8,000 1,398 1,542 1,818 2,602 2,950 3,040 3,040
8,800 1,590 1,938 2,794 3,230 3,344 3,344
10,000 2,010 3,082 3,650 3,800 3,800
15,000 3,760 4,982 5,700 5,700
20,000 5,660 7,600 7,600
30,000 9,460 11,400
40,000 15,050
50,000 17,060

법인사업자:법인세 신고 시 적용(손금 산입)

사례로 알아보기

법인사업자가 한국항공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Q

OO회사(법인사업자)는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억 원입니다.
○○회사가 한국항공대학교에 10억 원을 기부한다면,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얼마일까요?

A

2억원 절세(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2억2천만원 절세)

Step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사업소득금액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억원


※ 기부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의 50%이므로 해당년도 50억원까지 인정

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구분 계산식 금액
기부 전 사업소득세 2,000만원 + (1,000,000 - 20,000)(만원) X 20% 198,000만원(①)
기부 후 사업소득세 2,000만원 + (10,000,000 - 20,000 - 100,000)(만원) X 20% 178,000만원(②)
기부 시 절세금액(① - ②) 20,000만원

※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법인세율] 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법인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 세액
2억원 이하 10%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 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200억원 초과 22% 39억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